상속은 예금·부동산 같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기한 안에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핵심은 3개월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전부 받지 않음. 다만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부모→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재산과 빚 중 무엇이 많은지 애매하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심판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