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쉬움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가 특정 업체와의 용역 관계가 끝났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이미 끊긴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계속 반영되는 것을 막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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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 도*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출일:*
업체명:*
주  소:*
대  표:*(직인)
210mm x 297mm [백상지 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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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해촉증명서 (용역 업체 직인 날인본)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작성 순서

  1. 1

    발급 대상 업체 확인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 소득 중 이미 종료된 용역의 지급처(업체)를 확인합니다. 공단 지사에 전화(1577-1000)하면 어느 업체 소득이 잡혀 있는지 알려줍니다.

  2. 2

    업체에 발급 요청

    해당 업체 담당자(경리·회계)에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법정 의무 서류는 아니므로 정중히 요청하되, 업체에 별도 양식이 없다면 이 양식을 작성해 직인만 받아도 됩니다.

  3. 3

    용역기간·내용 정확히 기재

    용역 시작일과 종료일, 수행한 용역 내용을 기재합니다. 종료일이 불명확하면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지막 대금 지급일 기준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4. 4

    업체 직인 날인 확인

    업체명·주소·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대표자명 옆에 업체 직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직인 없는 해촉증명서는 공단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5

    공단에 조정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해촉증명서와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 실제 소득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주의사항

  • 해촉증명서는 법정 표준서식이 없는 자유양식이지만, 성명·주민번호·용역기간·업체 직인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공단에서 인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다음 해 11월 국세청 소득자료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실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체는 해촉증명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용역 종료 시점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소득 없음 신고)에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체 소득이 잡혀 있다면 업체별로 각각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업체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가장 흔한 반려 사유)
  • 용역 종료일이 공란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가입자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이미 새로운 소득이 발생 중인 업체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없이 해촉증명서만 제출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위촉 업체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제출
처리 기간
3일
최종 개정일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