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보통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월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처리기간 | 14일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출산 예정일 | ||
| ①-1 이번 신청기간* | |||
| ①-2 한부모 가족지원법 해당 | |||
| ②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 |||
| 자녀 성명* | 자녀 연령대 | ||
| 배우자 성명 |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 ||
| 계좌번호* | 은행명 | ||
| 예금주 | 통상임금(월)* | 원 |
|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신청기간 중 이직 또는 조기 복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 발급, 최초 1회)
-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안내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 부부 동시 사용 특례: 두 번째 사용자 급여 인상
자주 묻는 항목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받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셉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월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1~3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는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이고, 하한은 모두 70만원입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특례가 있습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고, 천재지변·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었을 때만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통상임금 기준 예상 금액이나 부모 동시 사용 특례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최초 1회)
-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작성 순서
- 1
육아휴직 요건 확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한부모·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까지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의 질병 등으로 1년에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육아휴직도 생겼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제7항,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이때는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2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3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 4
급여 신청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늦어도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해당 월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천재지변·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시행령 제94조).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인상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특례).
-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취업을 하면 신청서에 적어야 하고, 그 취업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제73조제2항,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부족한 경우
- 대상 자녀가 만 8세를 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 경우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처리 기간
- 14일
- 최종 개정일
- 2026-08-19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기업 다니면 못 받나요? 얼마나, 언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에서 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대기업 근로자는 급여 대신 회사가 20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이고 2026년 상한은 20일 1,684,210원입니다.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꺼번에,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회사가 써 준 확인서를 붙여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 Q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하며, 사업주 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Q
부모님 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가면 되나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한 장을 공단 지사에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로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30일 안에 등급이 판정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게 아니라 신청 후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습니다.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복지 / 의료 전체 보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는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한 장으로 청구하는 통합서식입니다. 2026. 8. 19. 개정되어 9. 18.부터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도 이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75조), 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2026년 상한은 출산전후휴가 90일 660만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제2026-67호). 회사가 발급하는 확인서(출산전후휴가는 별지 제107호서식,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는 제107호의2서식)를 첨부합니다.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두고 쓴 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로 급여를 청구할 때 첨부하며, 사업주가 작성해 발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3항),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기면서 이 확인서도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 2026년 상한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난임치료휴가 2일 168,420원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서식](2026. 8. 19. 개정, 9. 18. 시행)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신청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부모님 요양등급(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첫 서류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신청·등급 변경신청·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네 가지가 한 장에 들어 있는 통합서식이라, 맨 위에서 어느 칸에 체크하는지가 절차 전체를 가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법 제16조제1항, 정밀조사 등 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 의사소견서는 미리 떼는 서류가 아니라 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로 받는 서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022. 12. 30.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