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07-20

부모님 빚, 3개월 안에 이것 안 하면 그대로 떠안습니다 — 상속포기 완전정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방법과 상속포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기한, 관할 가정법원, 후순위 상속인 문제, 한정승인과의 차이까지 법률구조공단·대법원 공식 양식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대출이 있대요"

지훈 씨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두 달쯤 지나 낯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독촉장이었어요. 아버지 명의로 남은 빚이 있다는 겁니다.

당황한 지훈 씨는 인터넷을 뒤지다 알게 됐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요.

다행히 지훈 씨는 기한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시간이 얼마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 3개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가 정한 기간입니다.

이 3개월(고려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빚을 그대로 다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는 "일단 신청부터"가 원칙입니다.

> 재산이 빚보다 많은지 애매하다면, 결정 전에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예금·보험·대출·체납을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가까운 은행·우체국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뭐가 다른가요

  •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전부 안 받습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남는 빚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다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즉 자녀들만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나 형제에게 빚 독촉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①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하거나, ②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서 그 선에서 빚을 정리하는 방법을 씁니다. 가족 상황에 맞춰 미리 상의하세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무엇을 적나요

법률구조공단·대법원 공식 양식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 ① 청구인(상속인): 포기하는 상속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부·모도 함께)
  • ② 사건본인(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주소
  • ③ 청구취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④ 청구원인: 1순위인지, 선순위가 모두 포기해 상속인이 된 차순위인지
  • ⑤ 첨부서류 + 청구인 전원의 인감 날인

어디에 내나요 — 관할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에 냅니다. 청구인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관할을 잘못 찾으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비용은 인지 5,000원 × 청구인 수, 송달료 14,800원 × 청구인 수입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정도를 넘어서는 재산에는 손대지 마세요.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피상속인의 (폐쇄)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가계도 1부 (직계비속이 아닌 차순위가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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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청구서는 서류뚝딱에서 법률구조공단·대법원 공식 서식 기반으로 항목별 가이드와 예시를 보며 무료로 작성하고, HWP 원본과 작성본 PDF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거나 상속관계가 복잡하다면(대습상속, 미성년 상속인, 해외 거주 등) 관할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먼저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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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소개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