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려는데 돈이 모자란 정우 씨
35세 박정우 씨는 결혼 3년 차, 드디어 내 집 마련을 결심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의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이참에 첫 집을 사기로 한 거죠.
대출을 알아보니 필요한 자금은 약 3억 5천. 그런데 대출을 받고도 5천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부담스럽고, 친구한테 빌리기도 애매하고.
동료가 알려준 퇴직금 중간정산
점심 먹으면서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선배가 한 마디 했습니다.
"야,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되잖아. 너 회사 다닌 지 몇 년 됐지?"
퇴직금 중간정산? 정우 씨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알아보니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근무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님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정우 씨 해당!)
- 전세보증금 마련 (한 사업장에서 1회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파산/개인회생
- 임금피크제 시행
-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 재난 피해(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정우 씨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니까 딱 맞는 케이스였어요.
신청서 작성이 생각보다 간단
인사팀에 문의하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서식을 보니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적어야 할 내용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주소
- 최초입사일자 - 정우 씨는 2018년 3월 2일
- 정산희망기간 - 입사일부터 신청일까지
- 분할지급여부 - 한 번에 받을지, 나눠서 받을지
- 중간정산 신청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라고 기재
- 수령희망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자세한 항목별 작성 가이드는 서류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증빙서류가 핵심
신청서만 내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했어요: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무주택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재직증명서
정우 씨는 매매계약서부터 준비하고 신청서와 함께 인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중간정산 받고 나서 꼭 알아야 할 것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정산 완료됩니다. 즉,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는 거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그리고 중간정산으로 받는 돈은 세법상 그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정우 씨의 경우 2018년 3월 ~ 2026년 4월까지의 퇴직금을 받고, 이후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은 2026년 4월 이후 근무기간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어차피 받을 돈 먼저 받는 거네?" 정우 씨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선배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 "중간정산 신중하게 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게 좋아."
정우 씨가 알려주는 실전 팁
- 증빙서류 미리 준비: 매매계약서 없이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 회사마다 처리 속도 다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 세금 원천징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 재직 중인 회사에만 신청 가능: 이전 직장 퇴직금은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주택 구입,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해결해보세요
정우 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5천만원을 받아서 무사히 집을 구매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렇게 실현됐어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해보세요. 신청서 양식과 작성 가이드는 서류뚝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뚝딱에서 바로 작성: https://ttukddak.com/form/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