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09-08

"병원에서 알아서 넘겨준다더라" — 그 말을 믿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출생신고서(대법원 양식 제1호) 작성방법을 출생 후 1개월 기한·과태료 부과기준·인명용 한자·출생통보제까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 모의 성·본 협의, 등록기준지 지정까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원본 기준.

주민센터에서 만원짜리 한 장

인천에 사는 지훈 씨(가명)는 8월 초에 첫아이를 얻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아이 이름을 두고 양가 어른들과 몇 번 얘기가 오갔고, 밤에 두 시간씩 자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출생신고는 "조리원 나가면 하자"였다가 "이름 정해지면 하자"가 됐습니다.

9월 중순, 아동수당을 신청하려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처음 들었습니다.

> "출생신고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지훈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관공서로 보낸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말은 맞았습니다. 다만 그게 출생신고는 아니었습니다.

통보와 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 중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이 근거입니다.

  •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그 병원에서 출생이 있으면 모의 인적사항, 출생자의 성별·수(數)·출생 연월일시를 진료기록부나 조산기록부에 적어야 합니다(제1항).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제2항).
  • 심사평가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제3항).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 사라지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2023년 7월 18일 개정으로 신설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통보의 목적은 시·읍·면이 "신고가 안 들어온 아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통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법 제44조제1항의 신고 의무도, 제46조의 신고의무자 규정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절차로 넘어갑니다. 과태료는 별개로 붙습니다.

지훈 씨가 들은 "알아서 넘겨준다"는 말은 통보 얘기였고, 신고는 여전히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1개월, 그리고 금액표

법 제44조제1항은 짧습니다.

>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하"라고만 되어 있어 창구 재량처럼 보이지만, 금액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게을리한 기간과태료 (제122조 위반)
7일 미만10,000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20,000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40,000원
6개월 이상50,000원

지훈 씨는 기한을 열흘 남짓 넘겼으니 2만원 구간이었습니다. 다만 규칙 제50조제6항은 시·읍·면의 장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신고인이 작성한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신고서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자진 납부하면 납부통지서 없이 처리됩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출생증명서를 도저히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누가 가야 하나

법 제46조가 순서를 정합니다.

  • 혼인 중 출생자 → 부 또는 모 (둘 중 누가 가도 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 → 모
  • 위 사람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

산모가 회복 중이면 아버지 혼자 가도 됩니다. 반대로 후순위자(동거친족 등)가 갈 때는 서식 ④기타사항란에 선순위자가 신고를 못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부 사망", "행방불명" 같은 사유입니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신고자격 확인이 되지 않아 접수가 보류됩니다.

작성은 부모가 하고 제출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⑥제출인란에 제출하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장소. 주소지 주민센터만 되는 게 아닙니다. 법 제45조제1항은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병원에서 낳았다면 퇴원길에 병원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처리해도 됩니다.

이름 한자에서 한 번 더 막힙니다

서식 ①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되돌아오는 칸이 한자 이름입니다.

법 제44조제3항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도록 하고, 그 범위를 대법원규칙에 맡겼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가 그 범위입니다.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같은 규칙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에 있는 한자
  •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있는 것만

이 범위를 벗어난 한자가 섞이면 등록부에는 이름이 한글로만 기록됩니다(제37조제3항). 창구에서 "이 글자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자는 성을 제외하고 5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같은 칸에서 두 번째로 자주 걸리는 것이 출생 시각입니다. 서식은 24시각제를 요구합니다. 오후 2시 30분은 14시 30분으로 적어야 하고, 출생증명서에 적힌 시각과 달라도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②부모란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 아니요□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에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 쪽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지금 그러고 싶은가"가 아니라 "혼인신고할 때 이미 협의서를 냈는가"입니다. 혼인신고 때 내지 않았다면 출생신고 단계에서 이 칸에 '예'를 체크해 어머니 성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라는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쓸 때 무심코 넘긴 칸이 몇 년 뒤 출생신고에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②란에는 예외도 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를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에 관한 사항을 아예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 성립 후 200일 이후이면서 직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해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이라고 적습니다. 친생추정이 겹쳐 아버지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등록기준지는 고르는 칸입니다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라는 칸을 보고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으로 채워지는 값이 아니라 부모가 골라서 적는 칸입니다.

대한민국 안이면 어디든 지정할 수 있고,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의 등록기준지에 맞춥니다. 예전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디에 편제되는지를 정할 뿐, 주소나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나중에 변경 신고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옆의 '세대주 및 관계'는 세대주 이름과 자녀와의 관계를 "홍길동의 자" 형식으로 적습니다.

첨부서류는 사실상 한 장

출생신고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출생증명서입니다. 법 제44조제4항은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중 하나면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붙여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외국어는 번역문 첨부)
  •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나머지는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돼 생략됩니다. 다만 부(父)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998년 6월 14일 이후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라면, 어머니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출생증명서를 제공하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됩니다. 참여 병원이 아니면 종이 출생증명서를 들고 창구로 가야 합니다.

고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지훈 씨는 2만원을 내고 그날 신고를 마쳤습니다. 아이 이름 한자는 전자민원센터에서 미리 확인해 둔 덕에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출생신고서에서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잘못 적으면, 나중에 고치는 절차가 신고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름을 바꾸려면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 당일 발견한 명백한 오기가 아니면 창구에서 그냥 고쳐 주지 않습니다.

제출 전에 한자·출생 시각·주민등록번호 세 가지만 다시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집니다.

항목별 작성 안내와 대법원 공식 원본(HWP·PDF) 다운로드는 출생신고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혼인신고 단계에서 성·본 협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혼인신고서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혼인 외 출생자, 외국에서의 출생, 친생추정이 겹치는 경우 등)이 있다면 관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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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소개한 서식

출생신고서

NEW쉬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서류 8|1일

혼인신고서

쉬움

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부 양쪽의 인적사항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서류 5|즉시

이혼신고서

보통

이혼 사실을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지정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기한(협의이혼 3개월, 재판이혼 1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양식 제11호]를 재현했습니다.

|서류 6|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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