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08-31

구청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알려 달라'고 냈습니다. 정보공개가 아니라 민원이 됐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의2서식) 작성방법을 청구 내용 특정·공개 방법별 수수료·10일 결정기한 계산법·무응답 대응까지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식 원본 기준.

한 문장을 잘못 써서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성호 씨(가명)는 집 앞 도로가 갑자기 일방통행으로 바뀐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안내문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청구 내용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 "○○로 일방통행 전환을 왜 결정했는지,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주쯤 뒤에 답이 왔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민원 회신이었습니다.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라는 세 줄이었습니다.

성호 씨가 원한 건 그 세 줄이 아니었습니다. 심의를 한 회의록, 참석자,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가 적힌 문서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질문이 아니라 문서 요청입니다

여기가 이 서식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가 청구서에 적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입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이미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지목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2호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넘어갔고, 민원 답변에는 회의록을 첨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성호 씨는 서식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다시 썼습니다. 이번에는 문서를 지목했습니다

성호 씨는 두 번째 청구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가 생산·접수한 ○○로 일방통행 전환 관련 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회의록 전문 ② 주민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③ 시행 공고문"

기간, 부서, 문서의 종류, 원하는 범위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캐비닛에서 무엇을 꺼내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청구 내용을 쓸 때 넣으면 좋은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 기간 —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 부서나 사업명 — "교통행정과", "○○ 공사 발주 관련"
  • 문서의 종류 — 회의록, 처리대장, 정산 자료, 공고문, 복명서
  • 범위 — 전문인지 일부인지, 사본인지 열람인지

반대로 피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 일체", "전부", "모두" 입니다. 범위를 열어 두면 시행령 제7조제1호의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양이 너무 많으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서가 있는지 모르겠다면 기관 홈페이지의 정보목록을 먼저 보세요.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8조).

이유를 적는 칸은 애초에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열어 보면 청구 이유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빠뜨린 게 아니라 일부러 없는 것입니다.

법 제5조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거나, 당사자여야 한다거나, 목적을 소명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기자도, 연구자도, 아무 상관 없는 시민도 똑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이거 왜 필요하세요?"라는 질문을 받더라도 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서식에 '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칸이 따로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 더. 이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까지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할 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1항제2호). 습관적으로 적어 넣지 마세요.

공개 방법 한 칸에 돈이 걸려 있습니다

청구서 가운데쯤에 공개 방법을 고르는 줄이 있습니다.

>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아무거나 표시하는 칸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수수료가 정해집니다.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개 방법수수료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복제무료 (매체비용 별도)
사본(종이출력물) B4 이하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열람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파일로 받아도 되는 자료라면 '전자파일'을 고르는 것이 가장 싸고 빠릅니다. 회의록 200쪽을 종이 사본으로 청구하면 만 원이 넘고, 전자파일로 청구하면 0원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관이 종이로만 가지고 있어서 전자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면 사본 수수료의 2분의 1로, 부분공개를 위해 지우는 작업까지 필요하면 사본 수수료와 같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법 제15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라면,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달라고 요청할 때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입니다. 이미 파일로 가지고 있는 걸 굳이 종이로 주겠다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10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요"— 달력을 다시 보세요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 최장 20일입니다(제11조제2항). 연장할 때는 연장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계산을 틀립니다. 법 제29조제2항입니다.

>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무일 기준 10일입니다. 달력으로는 2주가 넘고, 연휴가 끼면 더 늘어납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청구했다면 9월 중순이 되어야 10일입니다. 항의 전화를 걸기 전에 토·일·공휴일을 빼고 다시 세어 보세요.

연장 사유도 마음대로 붙일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7조에 네 가지로 못 박혀 있습니다. 청구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제3자 의견청취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부분 공개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 업무량 폭주입니다.

익명이 아닙니다 — 상대방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뒤쪽 유의사항 1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어떤 업체와 기관 사이의 계약서를 청구하면, 그 업체에 "이런 청구가 들어왔다"는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제3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1항).

분쟁 상대와 관련된 자료를 조용히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조항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 답이 없는 것도 다툴 수 있습니다

성호 씨가 마지막까지 몰랐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받아야만 다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 제18조제1항입니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무응답 자체가 불복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3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 절차는 닫힙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오겠지" 하고 두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가는 것이 실제로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기관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제3항).
  • 행정심판 —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
  • 행정소송.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각하·기각되면 기관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합니다(제18조제4항).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부터 꼼꼼히 보세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어느 비공개 사유(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불복의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자체로 다툴 거리가 됩니다.

온라인이 더 편합니다

서식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조제1항은 직접 출석·우편·팩스·정보통신망 네 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접수증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우편·팩스·정보통신망으로 접수한 경우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접수 이력이 시스템에 남는 온라인 청구가 이 점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20일을 세야 할 때 "언제 접수됐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을 보내야 하거나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서 페이지에서 항목별 안내를 보며 작성한 뒤 원본 HWP·PDF를 내려받아 쓰면 됩니다.

정리

  • 정보공개 청구는 질문이 아니라 문서 요청입니다. "설명해 주세요"라고 쓰면 민원으로 처리됩니다
  • 청구 내용에는 기간 + 부서 + 문서의 종류를 적습니다. "일체"는 피합니다
  • 이유를 적는 칸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해관계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개 방법에서 전자파일 복제는 무료, 종이 사본은 장당 요금이 붙습니다
  • 결정기한 10일은 토·일·공휴일을 뺀 근무일 10일입니다
  • 20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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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소개한 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NEW쉬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이해관계가 없어도, 이유를 대지 않아도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법 제5조제1항),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장짜리 간단한 서식이지만 실제로 막히는 곳은 '청구 내용' 한 칸입니다. 질문을 적으면 정보공개가 아니라 민원으로 처리되고,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적으면 부존재 통지가 옵니다. 공개 방법으로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무료가 되기도, 장당 요금이 붙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024. 9. 13.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서류 5|10일

위임장 (민원 처리용)

쉬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 타인이 대신 민원(증명서 발급 등)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 각종 민원 대리신청에 사용됩니다.

민원 접수 기관|서류 3|즉시

내용증명 우편

쉬움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우체국|서류 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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