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증인입니다. 성년(만 19세 이상) 증인 2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인은 부모님, 친구, 결혼식 하객 누구여도 됩니다. 다만 서명이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미리 두 분에게 서명을 받아 두세요.
이 외에 혼인신고서에는 부부 각자의 등록기준지(예전 본적), 본(本, 한자), 부모 성명 등을 적습니다. 혼인신고는 전국 어느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나 접수할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됩니다.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동의권자의 동의서(또는 동의란 서명)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