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뜯지 마세요 — 법원이 개봉합니다
민법 제1092조는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 상속인·그 대리인·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개봉 기일을 정해 상속인을 소환합니다.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제5호).
② 검인 청구 — 누가, 어디에, 얼마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청구인 |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 | 민법 제1091조제1항 |
| 기한 |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 같은 조 |
| 관할 | 상속 개시지(고인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7호 |
| 수수료 | 1건당 5,000원 + 송달료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
| 제출 | 유언증서 원본 | 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1항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례 1067 「유언증서 검인신청서」는 유언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청구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③ 검인 = 유효 판정은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로, 법원은 유언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조서를 작성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제3항·제87조). 유언의 유효·무효를 판단해 주지는 않으므로 효력 다툼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검인 사실이 고지됩니다(제88조).
검인신청서 원본(HWP)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이나 유류분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