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보통퇴사한 배우자, 소득이 없는 부모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취득) 내릴 때(상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8.>(약호 A222)을 앞쪽·뒤쪽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피부양자는 별표 1의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의 소득·재산요건(연 소득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을 것,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등)을 모두 갖춰야 하고(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자격 취득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취득일로 소급됩니다(제2조제2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기관) | ① 사업장 관리번호* | ② 사업장 명칭* | ③ 전화번호* |
| 가입자 | ④ 성명* | 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⑥ 전화번호* |
| 피부양자 | ⑦ 관계* | 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⑩ 취득(상실) 년월일* | ⑪ 취득(상실) 부호* | ⑫ 장애인ㆍ국가유공자 | ⑬ 외국인 | |||
|---|---|---|---|---|---|---|---|---|---|---|
| 종류 부호 | 등록일 | 국적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 ⑪ 부호 · 취득: 출생 03 /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4 / 직장가입자 변경 05 / 피부양자 상실 06 /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07 | 상실: 사망 02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 04 /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 10 / 거주불명 등록 14 / 국적 상실 17 /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 18 / 이민출국 19 / 행방불명 21 / 기타 13. 자격 취득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취득일로 소급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상실 신고에는 ⑦·⑫를 적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 1.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한 피부양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격취득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나. 자격상실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 위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①∼③: 사업장 및 기관(학교)의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⑥: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ㆍ며느리, 증조부모, 계자(繼子), 친생자녀, 친생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
⑧∼⑩: 신고 대상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및 취득(상실) 연월일을 적습니다.
⑪: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취득 또는 상실 사유의 부호를 적습니다.
※ 취득 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상실 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⑫: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를 포함합니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호와 그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장애 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부호>: 지체장애인<01>, 뇌병변장애인<02>, 시각장애인<03>, 청각장애인<04>, 언어장애인<05>, 지적장애인<06>, 자폐성장애인<07>, 정신장애인<08>, 신장장애인<0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뇌전증장애인<15>, 국가유공자 등<19>
⑬: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HW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본 HWP (앞쪽 신고서 + 뒤쪽 첨부서류·작성방법·부호표·처리절차, 2쪽).
- PDF 같은 서식의 PDF 원본 (2쪽). 인쇄해서 손으로 쓸 때 사용.
- PDF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 관계별 동거·비동거 인정 기준표 (3쪽).
- PDF [별표 1의2] 소득 및 재산요건 — 2천만원·사업소득·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원문 (2쪽, 2025. 4. 23. 개정).
필요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1부 — 신고인(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장) 서명·날인
-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요건(별표 1)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예: 따로 사는 부모·자녀, 처부모·시부모, 형제자매)
-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만
-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1부 — 재건축 사업소득을 빼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받으려는 경우만(별표 1의2 제1호다목)
-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그 밖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행규칙 제61조의3)
- 재외국민·외국인의 자격 상실 신고: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3일. ※ 첨부서류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에서 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냅니다(신고서 뒤쪽 첨부서류란)
작성 순서
- 1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관계인지(부양요건) 먼저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로 한정합니다. 여기에 시행규칙 [별표 1]의 부양요건이 붙습니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지만, 따로 사는 부모는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면서 미혼이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별표 1 제10호).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할 때만 인정됩니다.
- 2
소득 2천만원·사업소득·재산 요건(별표 1의2)을 대조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①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고(공적연금은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 ②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거나(주택임대소득 제외) 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면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까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③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별표 1의2 제1호라목).
- 3
90일 기한을 세고 취득일을 정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신생아는 출생한 날, 그 밖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배우자 퇴사, 부모의 사업 폐업 등)에 생깁니다. 다만 그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그렇고,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서를 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그 사이는 지역가입자로 남아 보험료가 부과되므로(법 제6조제3항), 배우자가 퇴사했다면 퇴사 다음 달 안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늦었다면 소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4
서식 앞쪽 ①~⑬을 채웁니다
①~③은 사업장 관리번호·명칭·전화, ④~⑥은 직장가입자(회사 다니는 사람)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입니다. ⑦~⑬은 피부양자별로 한 줄씩 적습니다. ⑦ 관계는 가입자 기준(배우자·부·모·자녀·처부·시모 등), ⑩은 취득(상실) 연월일, ⑪은 뒤쪽 부호표의 두 자리 부호(지역가입자에서 변경 07, 출생 03, 사망 02 등)입니다. ⑫ 장애인·국가유공자 부호와 등록일, ⑬ 외국인의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은 해당자만 적고, 상실 신고에는 ⑦과 ⑫를 적지 않습니다(원본 작성방법).
- 5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공단에 제출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첨부서류가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나 처부모·시부모처럼 등본에 함께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증명서류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냅니다.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 EDI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전자신고하는 것이 보통이고, 가입자 본인이 공단 지사에 방문·팩스로 낼 수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일,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 뒤 공단이 자격변경 확인 통지를 보냅니다(원본 처리절차).
- 6
등록 뒤에도 소득·재산 요건은 계속 확인됩니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소득자료 등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그 확인일 다음 날에 자격을 잃고(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9호), 사업소득 등이 새로 생겨 소득요건을 넘긴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신고했을 때) 또는 그 달 말일(신고하지 않았을 때)에 상실됩니다(제10호·제11호). 거짓 신고로 취득한 자격은 취득일로 소급해 상실되고 그동안의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제12호). 취업·사망·이혼 등으로 자격이 바뀌면 같은 서식으로 상실 신고를 합니다.
주의사항
- ⚠취득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취득일(퇴사일 다음 날, 출생일 등)로 소급됩니다. 90일을 넘기면 신고서 제출일이 취득일이 되고 그 전까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소득요건은 모든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합계 연 2천만원 이하이고, 공적연금은 비과세 부분 없이 전액이 잡힙니다(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별표 1의2 제1호).
-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원 이하입니다. 형제자매는 1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별표 1의2 제2호). 과세표준은 시가·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입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모와 함께 사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그 형제자매에게 보수·소득이 없어야 부양요건을 충족합니다(별표 1 제2호). 처부모·시부모도 같은 기준입니다(제7호). 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상이등급 유공자만 대상입니다(제10호).
- ⚠기혼자를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별표 1의2 제1호라목).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만 등록하려 해도 다른 한 분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두 분 다 등록되지 않습니다.
- ⚠상실 신고에는 ⑦ 관계와 ⑫ 장애인·국가유공자란을 적지 않습니다. ⑪ 부호는 취득(03·04·05·06·07)과 상실(02·04·10·13·14·17·18·19·21)이 따로 있고 04가 양쪽에 있으니 방향을 확인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일로 소급해 자격을 잃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12호).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 발생 달의 말일에 상실되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제11호).
- ⚠외국인 피부양자는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를 제외하고 국내 거주기간·거주사유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법 제109조제4항),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관계 확인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61조의3).
- ⚠원본 서식 뒤쪽 첨부서류 3번은 '별표 1의2 제2호'라고 적혀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와 별표 1의2에서 재건축 사업소득 예외는 '제1호다목'입니다(제2호는 재산요건). 서식이 별표 개정을 따라가지 못한 표기이므로 이 페이지는 현행 조문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퇴사한 배우자를 등록하면서 ⑩ 취득일을 퇴사일로 적었는데 신고가 90일을 넘겨 접수돼 신고일이 취득일로 처리되고, 그 사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된 경우
- 부모님 중 아버지만 등록 신청했으나 어머니의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부부 모두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두 분 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별표 1의2 제1호라목)
- 따로 사는 부모님을 올리려 했으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동생에게 근로소득이 있어 부양요건(별표 1 제2호 비동거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있는 부모님이 소득이 거의 없다고 등록을 신청했으나 사업소득이 0원이 아니어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 500만원 예외가 없습니다)
- 40세 미혼 동생을 피부양자로 신청했으나 형제자매는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상이등급 유공자만 대상이라 반려된 경우(별표 1 제10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는 부모님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해 재산요건 불충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⑪ 부호를 '04'로만 적어 취득(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인지 상실(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인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 외국인 부모를 등록하면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관계 확인 서류 없이 신고해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시행규칙 제61조의3)
제출 정보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또는 사업장 담당자)가 공단 지사에 제출. 사업장은 건강보험 EDI·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전자신고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처리 기간
- 3일
- 최종 개정일
- 2026-09-28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연금 받는 부모님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소득·재산 기준이 얼마인가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이고, 공적연금은 전액이 잡힙니다.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하며(사업자등록이 없으면 500만원 이하까지 허용),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원 이하(5억 4천만~9억원이면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기혼이면 두 분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따로 사는 부모는 함께 사는 형제자매의 소득도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별표 1의2).
- Q
배우자가 퇴사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다음 날(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내면 취득일이 변동일로 소급됩니다.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이 취득일이 되고, 그 사이는 지역가입자로 남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만 예외입니다.
- Q
예전에 다닌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떼달라고 할 수 있나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예전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즉시 내줘야 합니다.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고용 / 노동 전체 보기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신규 입사 근로자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통합 신고서.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의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포함)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회사가 써 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직일,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사업주가 적는 서류로, 여기 적힌 숫자와 코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2025. 7. 1. 개정)와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공식 원본을 한 페이지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혼인신고서
혼인 사실을 신고해 법률상 부부로 등록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부 양쪽의 인적사항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증인 서명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 양식을 재현했습니다.
출생신고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같은 법 규칙 별표 3). 출생자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출생 연월일시(24시각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합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이 출생 사실을 시·읍·면에 통보하지만,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2025. 8. 7. 개정)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