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5-03-15

전세보증금 못 받은 이수진씨, 내용증명 하나로 해결한 이야기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변호사 상담비가 부담스러웠던 이수진씨가 내용증명 한 통으로 보증금을 받아낸 실제 경험담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이수진씨(31)는 2년간 살던 원룸의 전세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사 날짜도 잡았고, 새 집 계약도 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집 보증금은 대출로 겨우 마련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변호사한테 가봐"라고 했지만, 상담비만 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직장 선배가 말해줬습니다.

"내용증명 먼저 보내봐. 그거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

내용증명이 뭔지도 몰랐던 수진씨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증명,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이 공식 증명해주는 우편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전 단계에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수진씨가 작성한 내용증명의 구성은 이랬습니다:

1. 사실관계 — 언제 계약했고, 보증금이 얼마이며,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 2. 요구사항 —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3. 불이행 시 조치 — 기한 내 미반환 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이걸 A4에 적고, 원본을 복사해 등본 2통을 더 만들었습니다(원본 1통 + 등본 2통 —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봉투와 함께 우체국 창구에 내면 끝입니다. 비용은 A4 1장 기준 약 4,200원(우편요금 500원 + 등기 2,400원 + 내용증명 1,300원, 2026년 7월 1일 시행 요금 고시).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면 1,600원이 더해져 5,800원 정도입니다.

결과: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지 5일 만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다음 주에 입금할게요."

실제로 그 다음 주에 보증금 전액이 입금되었습니다. 변호사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우체국에서 몇천 원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수진씨가 알려주는 핵심 팁

  • 감정적으로 쓰지 마세요 — "나쁜 사람" 같은 표현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사실만 담담하게.
  • 배달증명을 꼭 신청하세요 —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걸 막아줍니다.
  • 이행 기한은 넉넉히 — 계약 해제 전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544조). 법에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 실무상 1~4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봉투와 문서 안의 성명·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가 요구하는 요건입니다.
  • 글자를 고쳤다면 — 여백에 '정정'과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하세요(제50조). 접수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 등본은 3년간 우체국에 보관됩니다 — 잃어버려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는 재증명·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55조).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에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보증금 문제,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수진씨처럼 내용증명 한 통이면 해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가이드에서 각 항목별로 뭘 써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요구사항, 이행 기한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4천 원대 우편 한 통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크거나 상대가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같은 다음 단계를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전세보증금#임대차#우체국#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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