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기를 앞둔 김민정 씨의 고민
마케팅팀 대리 김민정 씨(32세, 가명)는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점점 현실적인 고민이 늘어갔습니다.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써야 하지?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받는 거지?"
회사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고용보험에서 나온다더라", "서류 엄청 복잡하다더라" 같은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첫 아기라 모든 게 낯설고 복잡하기만 했죠.
"혹시 신청을 늦게 하면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까지 밀려왔습니다.
인터넷 검색의 바다에서 헤매다
민정 씨는 밤늦게 "출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신청"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정보들이 너무 딱딱하고 복잡해서 머리가 더 아파왔어요.
"90일인지 120일인지도 헷갈리고,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던 중 임신부 카페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예비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근차근 알아보기
이 서식이 뭔가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는 출산 전후 90일(미숙아를 출산하면 100일, 쌍둥이 등 다태아는 120일 — 근로기준법 제74조①)의 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고용센터에 청구하는 서류입니다.이 신청서는 통합서식이기도 합니다. 맨 위의 [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난임치료휴가 [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중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서, 남편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나 난임치료휴가 급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도 같은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개정되어 9월 18일부터는 새 서식을 씁니다. 예전에 받아 둔 서식의 체크란이 '배우자 출산휴가' 등 네 칸뿐이라면 옛 파일이니 다시 내려받으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기준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본인 작성)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서식 · 회사가 발급 ·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확인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해 휴가가 늘어난 경우에만 의료기관 진단서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동의하면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작성할 때 핵심 포인트
1. 신청인 정보 (①~③)-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는 본인 것을 정확하게
- ④ 출산일(출산예정일): 출산 전이면 예정일, 출산 후면 실제 출산일
-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쌍둥이여도 1명만 적고, 아직 태어나기 전이면 111111-1111111
- ⑥ 다태아 · ⑦ 미숙아 여부: 해당하면 반드시 '예' — 휴가 일수와 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 ⑧ 이번 회차 신청기간: 전체 휴가 중 이번에 신청하는 30일 단위 기간
- ⑨ 계좌: 반드시 본인 명의
- ⑩ 휴가 중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면 '예'와 기간·금액
-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그 2배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서식 작성방법 11)
신청 방법과 시기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사용한 기간을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시행규칙 제121조제3항제1호). 휴가가 끝난 뒤라면 전체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휴가 시작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 고용보험 급여가 그 뒤 기간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 온라인: 고용24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6년 상한액: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제2026-67호, 9. 18. 시행)
-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기간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주고(근로기준법 제74조④), 그 뒤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
- 회사가 확인서를 안 써 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23조제2항)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부족
- 12개월 신청 기한 초과
- 회사 확인서 누락
-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
남편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같은 신청서로
민정 씨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남편이 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2026년 상한 1,684,210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쓰는 확인서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아니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서식)이고, 신청서는 이 글의 신청서와 같습니다. 배우자 쪽 급여는 30일 단위가 아니라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③).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5일 중 최초 3일 유급, 제18조의4)도 새로 생겨,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최초 3일분(상한 252,630원)을 같은 신청서로 청구합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민정 씨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무사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하나씩 준비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하실 수 있지만, 차분히 준비하시면 분명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목별 작성 안내와 공식 원본(HWP·PDF)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뒤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계획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회사 규모에 따른 지급 기간이나 휴가 중 받은 임금의 정산이 헷갈린다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