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잖아, 무슨 차용증이야"라고 했던 1년 전의 나에게
박대주 씨(34세, 회사원)는 1년 전, 대학 동창 김차주 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김차주 씨가 카페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6개월만 빌려달라, 이자도 잘 쳐서 갚을게"라고 부탁했거든요.
대주 씨는 망설였지만 20년 친구라는 신뢰로 입금했습니다. 그때 차주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 "야, 친구잖아. 무슨 차용증이야. 부담스럽게."
대주 씨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톡으로 "2,000만원 보냈어"라고 한 마디 남기고, 계좌이체 내역만 캡처해뒀어요.
6개월 뒤. 차주 씨의 카페가 생각보다 안 됐습니다. 갚겠다던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뜸해졌고, 1년이 지난 시점엔 카톡도 잘 안 읽혔습니다.대주 씨는 결국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어요.
> "차용증 있으세요?"
카톡과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주 씨가 가진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과 "2,000만원 보냈어"라는 카톡 한 줄이었습니다.
문제는 차주 씨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같이 카페 창업 투자한 거다"
- "받긴 받았는데 갚을 의무는 없는 증여였다"
- "이자 약속은 한 적 없다"
법원에서 이런 분쟁이 벌어지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바로 이 입증 부담을 해결해주는 문서예요. 한 장으로 다음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빌려준 사실과 금액
- 변제기일 (언제까지 갚을지)
- 이자율 (얼마를 더해서)
- 연체 시 지연이자율
- 연대보증인 (있다면)
차용증, 이렇게 쓰면 효력이 분명합니다
1. 한글과 숫자를 반드시 병기하세요
```
대여 원금: 금 이천만원정 (₩20,000,000)
```
이렇게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위·변조를 막기 위한 필수 형식이에요. 만약 한글과 숫자가 다르면 한글이 우선 인정됩니다(통설).
2. 이자율은 연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연이자율(연체이자) 역시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통 약정이자율보다 높게 정하지만, 어쨌든 연 20% 한도 내에서 정해야 해요.
3. 변제기일은 "연·월·일"로 정확히
```
변제기일: 2026년 12월 31일
```
이런 식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언제든 청구는 가능하지만(민법 제603조),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명시하세요.
4. 변제 방법과 계좌도 함께
```
변제 방법: 변제기일에 일시불로 아래 계좌에 입금한다.
- 국민은행 123-45-678901 박대주
분할 변제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모두 적으세요. 그리고 한 회차라도 연체되면 잔액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함께 기재하면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뭐가 다른가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차주가 안 갚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지급명령 → 본안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 권원(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과정만 6개월~1년이 걸립니다.
이걸 단축하는 게 공증입니다.
| 항목 | 일반 차용증 | 공증 받은 차용증 |
|---|---|---|
| 작성 | 양 당사자 서명·날인 | + 공증사무소 방문 |
| 비용 | 0원 | 약 5~30만원 (채권액별) |
| 안 갚으면 | 지급명령·소송 후 집행 (6개월~1년) | 즉시 강제집행 가능 |
| 서명·날인 | 자유 | 본인 직접 (인감증명서 첨부) |
대주 씨는 그래서 공증을 받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됐다고 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굳이 1년 동안 마음 졸이며 카톡 답장 기다릴 일도 없었으니까요.
5,000만원 넘으면 인지세도 챙기세요
차용증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차용금액 | 인지세 |
|---|---|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10억원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미부착 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을 때 인지세도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주의할 점
차주의 상환 능력이 의심스러우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단, 연대보증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 보증인의 자필 서명·날인 (구두 약정만으로는 무효)
- 보증 한도와 보증 기간 명확히 기재
- 보증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이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때문이에요. 연대보증으로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들어진 법인데, 보증인이 안 다칠 정도로 형식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놨습니다.
1년 뒤, 대주 씨의 결말
대주 씨는 결국 변호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차주 씨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그 후 차주 씨의 급여 통장에 압류 추심을 걸었어요.
원금 2,000만원은 약 14개월 뒤에 회수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법원 비용 약 250만원이 들었고, 이자도 거의 못 받았어요. 차용증이 없어서 약정이자가 입증이 안 됐거든요.
대주 씨는 그 이후로 돈 거래는 무조건 차용증, 큰 금액은 공증까지 받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
- 친구·가족 사이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세요
- 한글과 숫자 병기, 이자율 연 20% 이내, 변제기일 명확히
- 강제집행을 빨리 하려면 공증을 받으세요
-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부착
- 연대보증인은 자필 서명·날인이 필수
법은 친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빌려줄 때일수록 차용증이 더 필요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