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오랜 상의 끝에 이혼에 합의한 정민 씨 부부. 두 사람은 "서로 동의했으니 서류 한 장 내면 끝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협의이혼은 법원을 거치는 절차였고,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합의이혼이라도 그냥 시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서 "두 사람이 진짜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전체 흐름부터 잡고 가세요
- 증명서 준비 → 2. 신청서 작성 → 3. 부부가 함께 법원 출석·접수 → 4. 숙려기간 → 5. 확인기일 출석 → 6. 이혼신고
이 순서를 알고 있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1단계: 증명서를 먼저 준비하세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각 1통씩 발급받습니다. 정부24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뗄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 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부(夫)와 처(妻) 각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를 적습니다. 혼인신고서와 달리 협의이혼신청서에는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3단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반드시 함께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출석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대리 접수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법원입니다. 이날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면, 그때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4단계: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법은 홧김에 하는 이혼을 막기 위해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자녀가 없으면: 1개월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양육·친권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단계: 확인기일 출석 → 확인서 수령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날에도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습니다.
6단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끝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법원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이혼이 된 게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청에 이혼신고서를 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3개월 이내 발급)
- ✅ 신청서에 증인 불필요, 부부가 함께 작성
- ✅ 접수·확인기일 모두 부부 동반 출석
- ✅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확인서 받은 뒤 3개월 내 이혼신고
절차가 길어 보여도 순서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에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와 함께 바로 작성하고 PDF로 내려받으세요.
> 이 글은 서식 작성 안내를 위한 것으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개별 법률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