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끝났는데 보험료는 계속 나온다?
웹디자이너 김수진 씨(34세)는 작년까지 한 에이전시에서 프리랜서로 외주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계약이 끝나 일을 받지 않는데, 어느 날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작년보다 올라 있었거든요.
공단에 전화해보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작년 사업소득이 잡혀 있어서 그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요. 지금 그 업체와 거래가 끝났다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조정됩니다."
해촉증명서가 뭔가요?
해촉증명서는 "이 사람과의 용역(위촉) 관계가 언제 끝났다"는 것을 업체가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로 받은 사업소득은 국세청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데, 이 반영이 1~2년 늦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일이 끊긴 뒤에도 옛날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일이 생기죠.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이 소득은 이제 없다"는 걸 인정받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발급 절차는 이렇게
1단계: 어느 업체 소득이 잡혀 있는지 확인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거나 지사에 방문하면, 내 보험료에 반영된 소득이 어느 지급처에서 나온 것인지 알려줍니다. 여러 업체 소득이 잡혀 있다면 업체별로 각각 해촉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 업체에 발급 요청
해당 업체 경리·회계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알아둘 점이 하나 있어요. 해촉증명서는 업체의 법정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해야 하고, 가능하면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미리 받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업체에 정해진 양식이 없다면, 직접 작성해서 직인만 받아도 됩니다.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용역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용역내용
- 용도
-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 직인
3단계: 공단에 조정 신청
해촉증명서를 받았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① 직인 없으면 무효입니다. 대표자명 옆에 업체 직인(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날인되지 않은 해촉증명서는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반려 사유예요. ② 용역 종료일이 명확해야 합니다. 종료일이 공란이거나 애매하면 조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작업일 또는 마지막 대금 지급일 기준으로 명확히 적으세요. ③ 나중에 정산됩니다. 2022년 9월부터 소득정산제가 도입되어, 조정받은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소득자료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조정받은 기간에 실제로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니, 정말 소득이 끊긴 경우에만 신청하세요. ④ 국민연금에도 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소득 없음 신고에도 같은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무리
수진 씨는 에이전시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 공단 지사에 팩스로 보냈고,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 서류 한 장으로 매달 나가던 돈이 줄어든 거죠.
해촉증명서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서류뚝딱 해촉증명서 페이지에서 고용센터 게시 표준양식 기반으로 항목별 가이드와 함께 바로 작성하고 PDF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 보내서 직인만 받으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