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2026-04-27

친구한테 2,000만원 빌려줬는데, 차용증 한 장이 1년 뒤 그 돈을 돌려줬다

차용증 작성법과 효력.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연 20%), 변제기일·지연이자·연대보증·공증의 차이,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까지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598조·600조 근거 포함.

"친구잖아, 무슨 차용증이야"라고 했던 1년 전의 나에게

박대주 씨(34세, 회사원)는 1년 전, 대학 동창 김차주 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김차주 씨가 카페 창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6개월만 빌려달라, 이자도 잘 쳐서 갚을게"라고 부탁했거든요.

대주 씨는 망설였지만 20년 친구라는 신뢰로 입금했습니다. 그때 차주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 "야, 친구잖아. 무슨 차용증이야. 부담스럽게."

대주 씨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톡으로 "2,000만원 보냈어"라고 한 마디 남기고, 계좌이체 내역만 캡처해뒀어요.

6개월 뒤. 차주 씨의 카페가 생각보다 안 됐습니다. 갚겠다던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뜸해졌고, 1년이 지난 시점엔 카톡도 잘 안 읽혔습니다.

대주 씨는 결국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어요.

> "차용증 있으세요?"

카톡과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주 씨가 가진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2,000만원 보냈어"라는 카톡 한 줄이었습니다.

문제는 차주 씨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같이 카페 창업 투자한 거다"
  • "받긴 받았는데 갚을 의무는 없는 증여였다"
  • "이자 약속은 한 적 없다"

법원에서 이런 분쟁이 벌어지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바로 이 입증 부담을 해결해주는 문서예요. 한 장으로 다음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 빌려준 사실과 금액
  • 변제기일 (언제까지 갚을지)
  • 이자율 (얼마를 더해서)
  • 연체 시 지연이자율
  • 연대보증인 (있다면)

차용증, 이렇게 쓰면 효력이 분명합니다

1. 한글과 숫자를 반드시 병기하세요

```

대여 원금: 금 이천만원정 (₩20,000,000)

```

이렇게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위·변조를 막기 위한 필수 형식이에요. 만약 한글과 숫자가 다르면 한글이 우선 인정됩니다(통설).

2. 이자율은 연 20%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연이자율(연체이자) 역시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통 약정이자율보다 높게 정하지만, 어쨌든 연 20% 한도 내에서 정해야 해요.

3. 변제기일은 "연·월·일"로 정확히

```

변제기일: 2026년 12월 31일

```

이런 식으로 명확히 적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언제든 청구는 가능하지만(민법 제603조),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명시하세요.

4. 변제 방법과 계좌도 함께

```

변제 방법: 변제기일에 일시불로 아래 계좌에 입금한다.

  • 국민은행 123-45-678901 박대주
```

분할 변제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모두 적으세요. 그리고 한 회차라도 연체되면 잔액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함께 기재하면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뭐가 다른가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차주가 안 갚을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지급명령 → 본안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 권원(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과정만 6개월~1년이 걸립니다.

이걸 단축하는 게 공증입니다.

항목일반 차용증공증 받은 차용증
작성양 당사자 서명·날인+ 공증사무소 방문
비용0원약 5~30만원 (채권액별)
안 갚으면지급명령·소송 후 집행 (6개월~1년)즉시 강제집행 가능
서명·날인자유본인 직접 (인감증명서 첨부)

대주 씨는 그래서 공증을 받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됐다고 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면 굳이 1년 동안 마음 졸이며 카톡 답장 기다릴 일도 없었으니까요.

5,000만원 넘으면 인지세도 챙기세요

차용증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차용금액인지세
1억원 이하7만원
1억~10억원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미부착 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을 때 인지세도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주의할 점

차주의 상환 능력이 의심스러우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단, 연대보증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 보증인의 자필 서명·날인 (구두 약정만으로는 무효)
  • 보증 한도보증 기간 명확히 기재
  • 보증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이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때문이에요. 연대보증으로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들어진 법인데, 보증인이 안 다칠 정도로 형식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놨습니다.

1년 뒤, 대주 씨의 결말

대주 씨는 결국 변호사를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차주 씨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그 후 차주 씨의 급여 통장에 압류 추심을 걸었어요.

원금 2,000만원은 약 14개월 뒤에 회수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법원 비용 약 250만원이 들었고, 이자도 거의 못 받았어요. 차용증이 없어서 약정이자가 입증이 안 됐거든요.

대주 씨는 그 이후로 돈 거래는 무조건 차용증, 큰 금액은 공증까지 받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

  • 친구·가족 사이라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세요
  • 한글과 숫자 병기, 이자율 연 20% 이내, 변제기일 명확히
  • 강제집행을 빨리 하려면 공증을 받으세요
  •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부착
  • 연대보증인은 자필 서명·날인이 필수

차용증 페이지에서 모든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특약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하세요.

법은 친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빌려줄 때일수록 차용증이 더 필요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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