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날, 부동산에서 온 연락
첫 전세 계약을 앞둔 한지원 씨(29세)는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내일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한 번 직접 떼보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개인이 보여주는 것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막상 발급하려니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 두 메뉴가 있어서 뭘 눌러야 할지부터 막혔습니다.
발급처는 딱 한 곳,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24시간 발급됩니다. 정부24가 아니라는 점이 첫 번째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등기 사무는 법원 소관이라서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발급되고, 스마트폰은 '인터넷등기소' 공식 앱으로 가능합니다.
남의 집 등기부도 뗄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장부라서, 주소만 알면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세사기 예방의 첫 단계입니다.열람 700원 vs 발급 1,000원 — 용도가 다릅니다
| 구분 | 수수료 | 용도 |
|---|---|---|
| 열람 | 700원 | 내용 확인용. 법적 증명 효력 없음 |
| 발급 | 1,000원 | 은행·관공서 제출용. 창구 발급본과 동일 효력 |
| 등기소·무인발급기 | 1,000~1,200원 | 방문 발급 |
계약 전에 권리관계만 확인하는 거라면 열람(700원)으로 충분합니다. 반면 대출 신청이나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발급(1,000원)을 선택해서 출력해야 해요. 열람 화면을 출력한 종이는 제출처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인터넷 발급 5분 절차
- iros.go.kr 접속 → 상단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선택
- 주소 입력 —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지번·도로명 모두 검색 가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카드·계좌이체·휴대폰)
- 출력 — 발급용은 프린터로 바로 인쇄, 위·변조 확인 바코드가 함께 인쇄됩니다
계약 전이라면 이 세 곳만 보세요
- 표제부: 주소·면적이 계약하려는 집과 일치하는지
- 갑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인인지,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없는지
- 을구: 근저당권(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쳤을 때 집값을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등기부는 실시간으로 바뀌는 서류라서 계약 당일, 잔금일에 각각 다시 떼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700원짜리 열람이면 충분하니까요.
지원 씨의 마무리
지원 씨는 계약 전날 밤 열람으로 근저당이 없는 걸 확인했고, 잔금일 아침에 한 번 더 열람해서 그 사이 변동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한 뒤 안심하고 이체를 눌렀습니다. 쓴 돈은 총 1,400원이었습니다.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이라면, 증여계약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등기 신청 시 등기부등본과 세트로 준비하는 서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