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쉬움

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제정한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채무를 언제·어떻게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작성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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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2026-04-20 개정)

채권자 성명*

실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신분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당사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공증 시에는 뒷자리 모두 필요합니다.

채권자 주소*
채권자 연락처*
채무자 성명*

가명·별명 사용 시 각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하세요.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당사자 특정의 핵심 정보입니다. 누락 시 추후 강제집행 대상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

추후 법적 통지 송달지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 연락처*
채무 종류*
채무 총액(원금)*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금 일천만원(₩10,000,000). 수정·가필 시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 발생일*

발생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 이자율 (연 %)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대여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초과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변제 방식*
변제 기일 및 분할 계획*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액을 즉시 변제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이행 시 조치 약정

'강제집행 인낙' 문구는 공정증서로 작성될 때만 실질적 집행력을 가집니다. 단순 각서에 쓰더라도 민사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공증 여부
각서 작성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식 양식 없음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 귀중

* 필수 입력?클릭 시 작성 도움말

자주 묻는 항목

이행각서를 받아 두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단순히 서명만 받은 이행각서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각서만 가지고 바로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아들이겠다는 '강제집행 인낙'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증 없이 받은 이행각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 자체는 채무의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처분문서)라서, 소송에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행각서에 이자를 몇 퍼센트까지 적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를 넘겨 약정하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돌려줘야 하는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실제 반려·분쟁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지연이자(연체이자)를 따로 정할 때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높은 이자를 적어 두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 조항 때문에 각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형편 되는 대로 갚겠다'고 적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아 '형편 되는 대로'처럼 모호하게 적힌 각서는 실제로 분쟁이 났을 때 이행기를 특정할 수 없어 반려·무력화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채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채무'처럼 포괄적으로 적으면 어떤 채무를 얼마나 갚기로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증거로서의 힘이 떨어집니다.

분할 변제라면 각 회차별 금액, 변제일, 입금 계좌까지 숫자와 날짜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연 시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함께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각서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늘어나나요?

소멸시효 자체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각서를 받으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이 되어 시효가 그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시효 완성이 다가올 때 각서를 받아 두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별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숙박료·음식료 등 단기 채권 1년입니다.

다만 강박이나 기망으로 받아 낸 각서는 무효·취소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채무이행각서 1부 (본 양식, 2부 작성하여 채권자·채무자 각 1부씩 보관)
  • 채권자·채무자 신분증 사본 (공증 시 필수)
  • 채무 발생 증빙 (차용증·세금계산서·계약서 등, 분쟁 대비)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공증 선택 시)

작성 순서

  1. 1

    채무 내역 확정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의 종류(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 등), 정확한 금액, 이자율, 발생일을 상호 확인하여 숫자로 명확히 합니다.

  2. 2

    변제 계획 합의

    일시불 변제인지 분할 변제인지 결정하고, 분할 시 각 회차별 금액·변제일·입금 계좌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지연이자·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합의합니다.

  3. 3

    각서 작성 및 서명

    당사자 인적사항 → 채무 내역 → 변제 계획 → 불이행 시 조치 → 작성일 순서로 기재하고, 채권자·채무자가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4. 4

    (선택) 공증 받기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 또는 '사서증서 인증'을 받습니다. 공증료는 채무액에 따라 약 3~30만원이며, 집행문 부여 시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5. 5

    보관 및 이행 확인

    각서 원본을 채권자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변제 입금 내역을 통장 사본 등으로 함께 보관합니다. 완제 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완제 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해줍니다.

주의사항

  • 이행각서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공식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본 구조는 민사 실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입니다.
  • 단순 서명 각서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소송·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집행력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시 채무자가 '강제집행 인낙'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개인 간 연 20%)을 초과한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수정 시 양 당사자가 수정 문자수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가능하면 전체 재작성을 권장합니다.
  •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숙박료·음식료 등 단기 채권 1년. 시효 중단을 위해 이행각서를 받으면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 각서 작성 시 강박·기망이 있었다면 무효·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불명확하여 동일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채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모든 채무'처럼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아 '형편 되는 대로'와 같이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 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무효)
  • 강박·기망·착오에 의해 작성된 경우 (민법 제109·110조)
  • 당사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 수정·가필에 대한 정정 날인이 없는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공식 양식 없음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
처리 기간
즉시 (접수 시 처리)
최종 개정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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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통보서

보통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공식 전달하는 문서. 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직접 송달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서류 4|즉시

내용증명 우편

쉬움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우편.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에 활용되며, 법적 분쟁 시 '통보했다'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우체국|서류 4|3일

차용증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사자 간 작성·보관|서류 6|즉시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사건)

보통

민사소송법 제462조. 금전 채권 회수를 위한 간이 절차. 소장 인지액의 1/10로 저렴하며,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채무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전자소송포털|서류 4|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