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쉬움대법원 등 공공기관이 제정한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채무를 언제·어떻게 변제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정하는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채무 존재·금액·변제기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작성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별지 서식]
채무이행각서 (이행각서)
(2026-04-20 개정)
채권자 성명* | 실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신분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
채권자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 당사자 동일성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공증 시에는 뒷자리 모두 필요합니다. |
채권자 주소* | |
채권자 연락처* | |
채무자 성명* | 가명·별명 사용 시 각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하세요. |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당사자 특정의 핵심 정보입니다. 누락 시 추후 강제집행 대상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주소* | 추후 법적 통지 송달지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 연락처* | |
채무 종류* | |
채무 총액(원금)* |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금 일천만원(₩10,000,000). 수정·가필 시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
채무 발생일* | 발생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산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약정 이자율 (연 %) |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대여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초과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
변제 방식* | |
변제 기일 및 분할 계획* |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액을 즉시 변제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불이행 시 조치 약정 | '강제집행 인낙' 문구는 공정증서로 작성될 때만 실질적 집행력을 가집니다. 단순 각서에 쓰더라도 민사소송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
공증 여부 | |
각서 작성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식 양식 없음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 귀중
필요 서류
- 채무이행각서 1부 (본 양식, 2부 작성하여 채권자·채무자 각 1부씩 보관)
- 채권자·채무자 신분증 사본 (공증 시 필수)
- 채무 발생 증빙 (차용증·세금계산서·계약서 등, 분쟁 대비)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공증 선택 시)
작성 순서
- 1
채무 내역 확정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할 채무의 종류(대여금·공사대금·물품대금 등), 정확한 금액, 이자율, 발생일을 상호 확인하여 숫자로 명확히 합니다.
- 2
변제 계획 합의
일시불 변제인지 분할 변제인지 결정하고, 분할 시 각 회차별 금액·변제일·입금 계좌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지연이자·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합의합니다.
- 3
각서 작성 및 서명
당사자 인적사항 → 채무 내역 → 변제 계획 → 불이행 시 조치 → 작성일 순서로 기재하고, 채권자·채무자가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 4
(선택) 공증 받기
강제집행력을 확보하려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 또는 '사서증서 인증'을 받습니다. 공증료는 채무액에 따라 약 3~30만원이며, 집행문 부여 시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5
보관 및 이행 확인
각서 원본을 채권자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변제 입금 내역을 통장 사본 등으로 함께 보관합니다. 완제 후에는 채권자가 '채무완제 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해줍니다.
주의사항
- ⚠이행각서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공식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민간 문서입니다. 본 구조는 민사 실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성입니다.
- ⚠단순 서명 각서에는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소송·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집행력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시 채무자가 '강제집행 인낙'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개인 간 연 20%)을 초과한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수정 시 양 당사자가 수정 문자수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가능하면 전체 재작성을 권장합니다.
-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숙박료·음식료 등 단기 채권 1년. 시효 중단을 위해 이행각서를 받으면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 ⚠각서 작성 시 강박·기망이 있었다면 무효·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불명확하여 동일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채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모든 채무'처럼 포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아 '형편 되는 대로'와 같이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 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무효)
- 강박·기망·착오에 의해 작성된 경우 (민법 제109·110조)
- 당사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 수정·가필에 대한 정정 날인이 없는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공식 양식 없음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
- 처리 기간
- 0일
- 최종 개정일
-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