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보통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금전소비대차)를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처분문서입니다. 변제기일·이자율·지연이자·연대보증 등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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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차용증

(2026-04-27 개정)

채권자(대주) 성명*

주민등록상 성명과 다르면 추후 본인 확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을 위해 정확히 기재하되, 차용증 보관 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채권자 주소*
채권자 연락처*
채무자(차주) 성명*

차명(타인 명의)으로 차용하면 무효이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대조하여 정확히 기재하세요.

채무자 주소*

주소가 부정확하면 추후 소송·집행 시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지연됩니다.

채무자 연락처*
대여 원금 (한글·숫자 병기)*

한글과 숫자가 다르게 기재되면 한글이 우선 인정됩니다(통설). 반드시 두 표기를 일치시키세요.

대여일 (실제 금전 교부일)*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대여일이 다르면 두 날짜를 모두 명시하세요. 금전소비대차는 '요물계약'이라 실제 교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자 유무*
연 이자율 (유이자 선택 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변제기일*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언제든 청구 가능하나(민법 제603조), 분쟁 방지를 위해 반드시 명시하세요.

변제 방법 (계좌·일시불·분할)*

분할 변제 시 한 회차라도 연체되면 잔액 일시 청구 가능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함께 기재하면 유리합니다.

지연이자율 (연체 시)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최고한도(연 20%) 적용을 받습니다. 미기재 시 민법상 법정이율(연 5%, 상사 6%)이 적용됩니다.

연대보증인 정보 (선택)

연대보증은 보증인의 자필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보증인 보호 특별법). 구두 약정만으로는 무효입니다.

특약사항 (선택)
차용증 작성일*

작성일과 실제 금전 교부일이 다르면 위 '대여일' 항목에 별도 명시하세요.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귀중

* 필수 입력?클릭 시 작성 도움말

필요 서류

  • 차용증 2통 (대주·차주 각 1통 보관)
  • 양 당사자 신분증
  • 도장 또는 서명 (인감 권장)
  • 선택: 인감증명서 (공증 시 필요)
  • 선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담보 설정 시)
  • 선택: 인지 (5,000만원 초과 시 인지세법에 따라 부착)

작성 순서

  1. 1

    당사자 합의 사항 확정

    대여 원금, 대여일, 이자 유무·이자율, 변제기일, 변제 방법, 지연이자, 연대보증인 유무, 특약사항을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합니다. 합의가 모호하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모든 사항을 숫자와 날짜로 구체화하세요.

  2. 2

    이자·지연이자 한도 확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6년 기준, 시행령 변동 가능). 약정한 이자율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연이자(연체이자) 역시 동일 한도가 적용됩니다.

  3. 3

    차용증 2통 작성·서명·날인

    동일한 내용으로 2통을 작성하여 대주·차주가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인적사항·금액·날짜는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고, 모든 페이지에 양 당사자가 간인(間印)하면 위·변조 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4

    (선택) 공증 또는 내용증명 발송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료는 채권액에 따라 약 5~30만원. 공증이 부담스러우면 차용증 사본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차주에게 보내 채권 발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5. 5

    변제기일·이자 지급일 관리

    변제기일이 도래하기 전 차주에게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미변제 시 즉시 내용증명으로 변제 독촉을 발송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민사)이며, 매번 청구하면 시효가 갱신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 금전소비대차는 '요물계약'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실제로 돈이 교부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598조).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현금 교부 후 작성하세요.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2026년 기준). 초과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입니다. 지연이자율도 동일 한도 적용.
  • 차용증은 작성·교부만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 없이는 별도 민사소송(지급명령·소송)이 필요합니다.
  • 5,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용증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를 부착해야 합니다(미부착 시 불이익은 없으나 법적 의무 위반).
  • 연대보증인은 자필 서명·날인이 필수이며, 보증인 보호 특별법에 따라 보증 한도와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차주의 명의 도용·차명 차용은 무효이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작성하세요.
  • 민사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며, 매번 청구·재판상 화해 등이 있으면 시효가 갱신됩니다. 변제기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금전 교부가 없는 경우 (요물계약 미성립으로 채권 자체 부정)
  •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여 기재된 경우 (초과분 무효 +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 연대보증인 자필 서명·날인이 없거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보증 효력 부정)
  • 한글 금액과 숫자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변조 의심으로 분쟁 소지)
  • 주민등록상 성명·주소가 차용증 기재 사항과 다른 경우 (본인 확인 분쟁)
  • 변제기일 도과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청구권 소멸)

제출 정보

제출처
당사자 간 작성·보관 (필요 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처리 기간
0
최종 개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