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통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소·금융기관에서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4명 이상이면 같은 형식으로 서명란을 추가해 작성하세요.
필요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
-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및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 (상속등기 시)
작성 순서
- 1
상속인 전원 확정하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서는 전부 무효입니다.
- 2
상속재산 목록 정리하기
부동산은 등기부 표제부 기재대로, 예금은 은행·계좌번호·금액, 차량은 차량번호로 특정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분할 내용 협의하고 조항으로 기재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 재산별로 한 조항씩 적습니다. '상속재산 중 ○○은 ○○○의 소유로 한다' 형식이며, 채무를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도 명시합니다.
- 4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상속인 수만큼 협의서를 작성해 전원이 성명·주소를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등기·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고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이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 5
상속등기·세금 신고
부동산은 취득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후 관할 등기소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막도장·서명만으로는 등기소와 금융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부모)가 모두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 ⚠협의분할로 등기까지 마친 뒤 지분을 다시 바꾸면 그 부분은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분할협의 대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협의서에 날인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상속인 1명이 누락된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신청해 각하된 경우
-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협의서의 도장이 달라 등기소에서 반려된 경우
-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대신 날인해 협의가 무효가 된 경우
- 예금·계좌가 특정되지 않아 은행에서 상속예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등기소(상속등기)·시·군·구청(취득세)·세무서(상속세) 제출
- 처리 기간
- 7일
- 최종 개정일
-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