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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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분할 내용*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협의일*
성 명*(인감날인)
주 소*
성 명(인감날인)
주 소
성 명(인감날인)
주 소

※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소·금융기관에서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4명 이상이면 같은 형식으로 서명란을 추가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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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
  •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및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 (상속등기 시)

작성 순서

  1. 1

    상속인 전원 확정하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서는 전부 무효입니다.

  2. 2

    상속재산 목록 정리하기

    부동산은 등기부 표제부 기재대로, 예금은 은행·계좌번호·금액, 차량은 차량번호로 특정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3

    분할 내용 협의하고 조항으로 기재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 재산별로 한 조항씩 적습니다. '상속재산 중 ○○은 ○○○의 소유로 한다' 형식이며, 채무를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도 명시합니다.

  4. 4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상속인 수만큼 협의서를 작성해 전원이 성명·주소를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등기·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고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이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5. 5

    상속등기·세금 신고

    부동산은 취득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후 관할 등기소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막도장·서명만으로는 등기소와 금융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부모)가 모두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 ⚠협의분할로 등기까지 마친 뒤 다시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갖게 되면, 그 초과분은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재분할한 경우나 당초 분할이 무효·취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분할협의 대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민법 제1019조제1항). 협의서에 날인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제1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제1019조제3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상속인 1명이 누락된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신청해 각하된 경우
  •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협의서의 도장이 달라 등기소에서 반려된 경우
  •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대신 날인해 협의가 무효가 된 경우
  • 예금·계좌가 특정되지 않아 은행에서 상속예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제출 정보

제출처
관할 등기소(상속등기)·시·군·구청(취득세)·세무서(상속세) 제출
처리 기간
7일
최종 개정일
2026-09-28
원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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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법 제20조제1항)뿐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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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없음|서류 4개|즉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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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제16조),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안에, 지방세·토지는 7일 안에,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 조회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씁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예규 제329호(2025. 6. 23. 시행) 별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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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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