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보통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상속등기·예금 인출·상속세 신고에 사용됩니다.
※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등기소·금융기관에서 인정됩니다. 상속인이 4명 이상이면 같은 형식으로 서명란을 추가해 작성하세요.
필요 서류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제적등본
- 피상속인 말소자 초본 및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 (상속등기 시)
작성 순서
- 1
상속인 전원 확정하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서는 전부 무효입니다.
- 2
상속재산 목록 정리하기
부동산은 등기부 표제부 기재대로, 예금은 은행·계좌번호·금액, 차량은 차량번호로 특정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
분할 내용 협의하고 조항으로 기재
누가 어떤 재산을 갖는지 재산별로 한 조항씩 적습니다. '상속재산 중 ○○은 ○○○의 소유로 한다' 형식이며, 채무를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도 명시합니다.
- 4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상속인 수만큼 협의서를 작성해 전원이 성명·주소를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등기·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고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이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 5
상속등기·세금 신고
부동산은 취득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후 관할 등기소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막도장·서명만으로는 등기소와 금융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부모)가 모두 상속인이면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 ⚠협의분할로 등기까지 마친 뒤 다시 협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갖게 되면, 그 초과분은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재분할한 경우나 당초 분할이 무효·취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분할협의 대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민법 제1019조제1항). 협의서에 날인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제1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제1019조제3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 상속인 1명이 누락된 협의서로 상속등기를 신청해 각하된 경우
-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협의서의 도장이 달라 등기소에서 반려된 경우
-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대신 날인해 협의가 무효가 된 경우
- 예금·계좌가 특정되지 않아 은행에서 상속예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제출 정보
- 제출처
- 관할 등기소(상속등기)·시·군·구청(취득세)·세무서(상속세) 제출
- 처리 기간
- 7일
- 최종 개정일
- 2026-09-28
💬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세요
질문 전체 보기 →- Q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배우자를 전제로 한 각종 제도(배우자 상속공제, 유족연금 일부, 배우자 초청 비자 등)에서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보호받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가 분명히 갈립니다.
- Q
돌아가신 부모님 유언장을 발견했어요. 뜯어 봐도 되나요? 검인은 어떻게 하나요?
봉인된 유언장은 뜯지 말고 그대로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관자·발견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1091조제1항),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이 상속인 참여하에 개봉합니다(제1092조).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7호),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에 송달료가 붙습니다.
- Q
유언장을 컴퓨터로 써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전문)와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제1060조는 민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쓰기 어렵다면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제1068조)을 이용해야 합니다.
📎 이 서식과 함께 보는 서식
부동산 / 등기 전체 보기 →사망신고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법 규칙 [별표 3]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부터 6개월 이상 5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사망 일시(24시각제)와 장소, 사망 장소 구분을 적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합니다.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법 제20조제1항)뿐 아니라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86조). 서식 뒷면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가 붙어 있지만 원본이 명시하듯 사망신고와는 별개 절차이며,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은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흘러갑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2025. 8. 7. 갱신) 공식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부와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 만드는 유언장입니다. 증인·공증 없이 혼자 쓸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손으로 옮겨 쓰기 위한 견본입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세·지방세,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등 연금, 공제회, 토지·건축물, 자동차·어선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신청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이며,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따로 신청합니다(기준 제6조제4항). 1·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는 정부2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2항). 수수료는 없고(제16조), 금융·국세·연금 결과는 20일 안에, 지방세·토지는 7일 안에, 자동차·건축물·어선은 접수 당일 나옵니다. 조회 신청이 들어가면 사망자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자동이체도 멈출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제1항) 빚이 있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씁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예규 제329호(2025. 6. 23. 시행) 별지 원본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을 때,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청구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1060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별지]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제1항·제1030조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제3항).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고, 수리된 뒤에도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배당변제를 해야 절차가 끝납니다(제1032조·제10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