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러 갔다가 그냥 돌아온 커플
결혼식을 마친 수빈 씨와 태윤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구청에 갔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증인 두 분 서명이 없네요. 이대로는 접수가 안 됩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요. 결국 그날은 신고를 못 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헛걸음을 막기 위해, 혼인신고 전에 알아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증인 2명의 서명
혼인신고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 성년(만 19세 이상) 증인 2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 각자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민법 제812조②는 혼인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부모님, 친구, 결혼식 하객 누구여도 됩니다. 다만 서명이 빠지면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미리 두 분에게 서명을 받아 두세요. 요즘은 결혼식 날 하객 중 두 분께 미리 받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기준지부터 확인하세요
혼인신고서에는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를 적습니다. 모른다면 정부24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적나요 — 항목 한눈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공식 혼인신고서([양식 제10호], 2026년 7월 갱신본)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부부 각자의 성명(한글·한자)과 서명,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② 부모(양부모): 부부 각자의 아버지·어머니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양자라면 양부모)
-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이미 혼인한 경우만. 결혼식 날짜를 적는 칸이 아닙니다 — 국내 혼인은 비워 둡니다
- ④ 성·본의 협의: 자녀가 어머니 성·본을 따르기로 했는지 (보통 "아니요". "예"면 협의서 첨부)
- ⑤ 근친혼 여부: 두 사람이 8촌 이내 혈족인지 (보통 "아니요")
- ⑥ 기타 사항: 사실혼 확인 재판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만
- ⑦ 증인 2명
- ⑧ 동의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할 때만
- ⑨ 신고인 출석 여부: 창구에 나온 사람 표시
- ⑩ 제출인: 부부가 아닌 사람이 대신 낼 때만
- 뒷면 아래쪽 인구동향조사(실제 결혼생활 시작일·혼인종류·학력·직업)는 통계청 조사 항목입니다
한자 본(本)은 예를 들어 '남양 홍씨'라면 南陽, '김해 김씨'라면 金海처럼 한자로 적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 전국 어디서나
혼인신고서는 전국 어느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은 등록기준지·주소지뿐 아니라 신고인의 현재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①). 부부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서에 두 사람 서명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두 번째 헛걸음이 자주 나옵니다. 출석하지 않은 배우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②). 원본 안내에 따르면 신분증 대신 서명공증·인감증명서도 됩니다. 부모님 등 제3자가 대신 낼 때는 ⑩ 제출인란을 적고 제출인 신분증 + 부부 모두의 신분증을 챙기세요.
수리되는 즉시 법률상 부부가 되므로, 제출 전에 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에 오타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자녀 성·본을 어머니 쪽으로 협의한 경우(④란 "예"):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단서) — 이 협의는 혼인신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혼인: 부모 등 동의권자의 동의서(또는 ⑧ 동의자란 서명) — 만 18세 미만은 혼인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7조·제808조)
- 외국인과 한국 방식으로 혼인: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 원본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 혼인증서등본 + 국적 증명서면 사본 (재외국민은 3개월 이내 제출 의무 — 가족관계등록법 제35조)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해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별도입니다.
정리하면
- ✅ 성년 증인 2명 서명 (없으면 접수 불가!)
- ✅ 등록기준지 미리 확인
- ✅ 부부·부모 정보, 본(本)은 한자로
- ✅ 전국 시·구·읍·면 어디서나, 한 명만 방문해도 OK — 단 안 온 배우자의 신분증(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지참
- ✅ ③란은 외국 방식 혼인일 때만, 결혼식 날짜 아님
- ✅ 제출 전 주민번호·등록기준지 오타 점검
수빈 씨 부부처럼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증인 서명만 미리 챙기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에서 항목별 작성 가이드와 함께 작성하고 PDF로 내려받으세요.